상속세는 일반 공과금처럼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한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신고하고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고하고 납부한다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거나 적게 납부해서 나중에 가산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 계산 방법을 살펴보면 증여세는 증여 받은 금액 X 증여세율이며 상속세는 상속 재산 전체 금액 X 상속세율입니다. 상속세율 및 상속세 계산 1억원 이하는 상속세 과세표준 X 10%이며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는 상속세 과세표준 X 20% - 1천만원입니다.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는 상속세 과세표준 X 30% - 6천만원이며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X 40% - 1억6천만원입니다. 30억원 초과 상속세 과세표준 X 50% - 4억6천만원입니다.

 

상속세 계산 방식

 

 

 

상속세 계산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번째로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상속 재산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계산 방식 두번째로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전체 금액에 상속세율을 곱해서 전체 상속세를 계산한 후에 전체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상속 재산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된 상속인별 상속세를 각 상속인들이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유산세 과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두번째인 유산세 과세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 예시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부동산과 예금 등을 합해 24억 정도이고 상속받을 사람은 삼형제로 8억원씩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받는 자녀가 기준이 아니라 부모님이 남긴 전체 재산이 기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혼동하는데 증여세는 증여 받은 자가 증여 받은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상속세도 상속을 받은 자가 상속 받은 재산에 상속세율을 곱해서 상속세 계산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사망한 피상속인이 상속해준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인 개개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전체 상속세액를 먼저 계산한 후 이것을 다시 상속인들이 상속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면 상속인들이 각자 내야 할 상속세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 재산 24억인 삼형제의 1인당 상속세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계산법을 살펴보면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표준 X 상속세율이며 상속세 과세표준은 19억원(24억원 일괄공제 5억원)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세 총액은 6억원(19억원 X 40% - 1억6천만원) 입니다. 형제 1인당 상속세는 2억원(6억원 / 3인)입니다.

 

 

 

 

 

 

상속세 계산할 때 상속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만큼 차감해주는데 이것을 상속공제라고 합니다. 상속공제는 상속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면 상속세를 안 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상속공제에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상속 재산에 대해 5억까지 인정해줍니다. 즉 상속 재산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법적 상속지분 한도 내에서 상속받는 금액(최소 5억, 최대 30억)에 대해 받는 공제인데 배우자 상속지분이 5억 이하일 경우 최소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고 배우자의 상속지분이 5억~30억 사이인 경우 상속 받은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법적 상속지분이 30억원을 넘는다면 배우자공제는 30억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상속공제로 인해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 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소 금액 5억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 재산이 10억이 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법적 상속지분이 5억이 넘고 그 금액을 상속받는다면 5억 이상의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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