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방법
안녕하세요.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 중, 연납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대부분 납세고지서 영수증을 받으셨을 텐데요. 가끔, 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쉽게 자동차세 조회와 납부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기분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2018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과세 기간은 당해 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그 이후에 납부되는 경우 가산세와 함께 1월31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납부 방법 : 고지서의 가상계좌 또는 ARS 전화,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또는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
2020. 8. 26.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