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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성현아 성매매 사건이 벌어졌는데, 사실 성현아에게 억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제대로 모르고 있죠.

 

성현아 재판 결과의 문제점, 그리고 성현아 유죄가 억울한 이유를 짚어봅니다.

 

# 목차

 

* 성현아 성매매 사건

* 성현아 재판에서 증인의 반전 증언

* 성현아 재판 결과를 보면

* 굉장히 이상한 점 1

* 검찰의 수사가 사실일까?

* 굉장히 이상한 점 2

* 검찰이 말하지 않는 진실

 

 

 

 

* 성현아 성매매 사건

 

 

(성현아 성매매 사건 간략 정리)

2013년 12월,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됩니다.

 

검찰;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개인 사업가와 3차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성현아는 약식 기소에 불복해,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사실 약식 기소를 하면, 이름도 이니셜 처리가 되기 때문에, '90년대 미인대회 출신'등 성현아를 특징짓는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현아로서는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방송국 등에는 출연 제한이 가해져,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현아가 성매매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 그래도 오늘날 정식 재판을 거친 것과는 차이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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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성현아 사진

 

* 성현아 재판에서 증인의 반전 증언

 

2014년 2월 첫 공판

 

성현아측(법률대리인)의 심리 비공개 신청으로 공판은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첫 공판은 변호인과 검찰간의 각자 주장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자리이기에 단 5분만에 끝나게 됩니다.

 

2014년 3월 31일, 4월 7일 2차, 3차 공판

 

이때 굉장히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성현아가 요청한 2명의 증인이 성현아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기 때문이죠.

 

(바로 성매매 알선 브로커 A씨(강모씨)와 성현아 성매수자 B씨(성현아 사업가 채 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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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 초기에는 증인석에 앉아 있던 이들이, 4차 공판부터는 피고인석에 앉게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들의 혐의도 인정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들의 증언에 힘입어, 성현아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강모씨(직업 스타일리스트): "성현아와 개인 사업가 채모씨의 만남이 성교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다."(성현아 성매수자 채모씨)

 

재판부 역시 이들의 증언을 받아들입니다.

 

 

* 성현아 재판 결과를 보면

 

재판부: "성현아 사건의 겨우 (중략) 상대방의 특정성이 아니라 금품, 재산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후략) 판단된다. 이에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성현아)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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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이 성매수자(채모씨)와 만난 기간, 돈을 교부한 시점, 액수, 이후 관계를 정리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성매수자의 진술(돈을 주고 성현아를 만났다는)에 신빙성이 있다. 그러므로 (사업가 채모씨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비공개 재판 과정에서 성현아는 사업가 채모씨를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채모씨는 성현아에게 5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고 증언을 했고요.(성현아 성매수자 채모씨)

 

 

(참고로 성현아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이런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극히 낮음)

 

 

* 굉장히 이상한 점 1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성현아가 재판을 이길 확신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본인 스스로 불리한 증언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이들이 이런 증언을 하지 않았다면, 성현아가 무죄가 될 가능성이 무척 높았음)

 

그런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매매 알선 브로커 강모씨(스타일리리스)와 성매수자 채모씨(사업가)의 증언은 무척 경이롭습니다.

스스로 죄를 고백해서 증인석에서 피고인석으로 가게 되었으니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임)

 

보통 범죄자들의 경우는 검찰과 여죄(추가적인 죄)를 놓고 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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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수사가 사실일까?

 

사실, 사건의 초창기, 검찰의 수사 기록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리스트에서 '성현아'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기사 발췌)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성매매알선 혐의로 1명(남성)을 기소하고, 성매매 혐의로 11명(남성 2명, 여성 9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는 브로커 강모씨와 재력가 채모씨, 그리고 여배우 성현아씨가 포함돼 있었다.

 

 

검찰의 연예인 성매매 리스트에는 남자 2명, 여자 9명이 들어 있네요.

(성매매 알선 브로커 제외)

 

보통 성을 파는 여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성을 사는 남자가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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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이상한 점 2

 

한명의 여자가 여러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기 때문에, (또 그래야만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한명의 매춘부가 걸리면 수십명, 수백명의 남자들이 따라 걸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현아 케이스의 경우는, 굉장히 희안하게 남자가 훨씬 적네요.

 

 

사실 검찰의 조사 결과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석연치가 않습니다.

 

검찰 조사 내용

 

-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사업가 채모씨와 성관계를 맺고 총 5000만원을 받았다.

 

- 나머지 여성들(8명)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5월 사이에 중국 등을 드나들면서 브로커를 통해 각각 한차례씩 외국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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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성현아가 다른 여자들과 '시기가 다르다는 점', '성매매의 대상(한국인 혹은 외국인)이 다르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성현아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다른 성매매 여자들(해외 원정 성매매단) 사이에 끼인 형국이죠.

 

 

또한, 8명의 여자들이 외국을 나가서 겨우 한차례씩의 성매매를 하고 돌아온 것일까요?

그걸 알선한 브로커들은 없는 걸까요?

 

(당시에 검찰이 '유명 여자 연예인'들'이 성매매에 연루되었다'는 언론플레이를 함. 하지만 후에 검찰의 발표와 달리, 유명 여자연예인'들'은 없고, 오직 이름이 알려진 것은 성현아뿐이었음.

사실 검찰이 사건 초기부터 이런 말을 흘리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임

이에 따라 당시의 정치적인 사건을 덮기 위하여, 성현아를 위의 사건에 끼어 넣었다는 소문이 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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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말하지 않는 진실

 

이와 같이 검찰의 수사는 굉장히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성매매 사건은 사회 기득권층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장자연 사건에서처럼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 재벌 그룹 회장과 모 보수 언론 사장 2명 등을 비롯한 사회 기득권층은 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음)

 

피해자(자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형국이죠.

 

 

이런 상황에서 '자기 이름만' 리스트에 올라간 성현아로서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물론, 성현아의 범죄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이란 만인 앞에서 공평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성현아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약식 기소 대신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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