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유벙언 회장 자녀 중 한국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인물로 미국에 제출한 범죄 송환요청에 따라 붙잡힌 것인데요. 세월호 참사 중심인물로 알려져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유병언 차남 유혁기 체포
유병언 차남 유혁기6년만에 체포된 유혁기
세월호 참사 중심 인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후계자' 차남 유혁기씨가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지난 2014년 참사 발생 이후 6년만인데요. 유혁기는 유병언 전 회장의 2남 2녀 가운데 한국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 못한 인물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미국에서 잠적한 뒤 행방이 묘연해진 인물입니다.
유혁기 체포
소식을 전한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미 법무부 대변인 발표를 인용, 유혁기가 전날인 22일 뉴욕 웨스트체스터 소재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체포는 한국의 미국 상대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유병언 자녀 2남 2녀 중 이미 국내 송환된 장남 유대균, 장녀 유섬나와 달리 현재까지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NYT에 따르면 차남인 유혁기는 이전에 미국에서 종종 목격됐으며, 웨스트체스터에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가 미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위한 체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미 연방 집행기관인 연방마셜국(USMS)이 체포를 진행했다. 유씨는 체포 당일 뉴욕 화이트플레인스 지방법원에 화상 출두했으며, 현재 연방 구치소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와 뉴욕 남부검찰이 송환 절차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유혁기 체포 이유
세월호 참사 횡령 혐의
유씨 일가가 운영하던 청해진 해운 소유의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 서해에서 침몰해 3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습니다.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안전 설비와 정비에 투자됐어야 할 자금이 유씨 일가로 빼돌려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559억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사 관련 구상권 소송으로 정부 상대 배상 판결도 받았습니다.
또한 유병언 일가 가족이 운영하던 교회와 청해진 해운 등으로부터 1억6,900백만 달러(약 2,025억4,650만 원)를 횡령한 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NYT는 유병언 차남 유혁기에 대해 "침몰한 한국 유람선(세월호)을 운영하던 선적 회사 (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라며 "(한국) 검찰은 횡령이 그 유람선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가 되도록 일조했다고 말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아울러 세월호 참사를 "대다수가 고등학생인 300명 이상의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건", "수십년 만의 국가 최악의 참사"라고 표현하고, 유혁기를 "한국의 가장 악명 높은 도망자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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