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동 판사 이재용 재판 결과는?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되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이 부회장의 무죄와 중형을 촉구하는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 등을 주장하던 보수단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석방 촉구 집회' 등을 연다고 합니다.
우선 태극기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는 1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통해 이 부회장의 무죄 등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밖에도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 모임 '박사모 지지자 모임'과 '애국사랑 나라사랑' 등이 50명 안팎 규모의 집회를 통해 이 부회장의 무죄 등을 촉구한다고 하는데요.
이날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는 총 300여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편 진보단체 역시 이날 각종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 삼성전자 노동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날 법원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엄중 처벌 촉구 농성'을 벌인다고 하는데요.
오전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등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엄중 판결을 촉구한다고 합니다. 한편 이 재판에 쏠린 관심도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요. 방청석 30석을 추첨하는 자리에 무려 454명이 몰려 15.1대 1을 기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방청 경쟁률인 7.7대 1의 2배로 역대 국정농단 재판 방청 가운데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을 맡은 김진동 부장판사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진동 판사는 1968년생으로 충남 서천 출신입니다.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의 ‘넥슨 공짜주식’ 1심 재판을 맡아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 김정주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공짜주식을 받아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김 판사는 직무관련성을 근거로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김 판사가 진 전 검사장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김 대표로부터 약 9억5000여만원의
주식과 차량, 여행경비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도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지난달 21일 진행된 이 재판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JTBC ‘썰전’에서 “(이재용 재판이) 김진동 판사에게 재배정이 되다니, 뭔가 묘하다”면서 “1차 배정은 컴퓨터 추첨을 했는데 이후 재배정은 법원의 결정이었다. 김진동 판사는 ‘넥슨 공짜주식’ 논란 당시 1차 재판 담당 판사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김 판사는 이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두고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판결함에 앞서 선고 공판 촬영과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했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하는데요.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청탁의 대가로 433억원 규모의 금품을 건네줬거나 건네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결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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