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근황 강용석 고소
‘도도맘’으로 알려진 유명 블로거 김미나 씨를 비하한 30대 주부가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0대 주부 A씨는 지난 1~2월 사이 3차례 ‘도도맘’ 김미나 씨를 향한 비하 글을 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도맘’에 대해 ‘몰려다니면서 했던 그 쓰레기만도 못한 짓거리들’ ‘니네가 인간이고 애를 키우는 엄마들 맞냐’ ‘진짜 하고 다니는 짓거리들 더러워서 원’이라는 등 마구잡이식 비하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한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도맘’ 김미나 씨가 이른바 ‘강남패치’에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는 생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도도맘’ 김미나씨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도도맘 김미나씨는 자신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댓글을 썼다"며 "이로 인한 김 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 씨 등 5명의 네티즌들이 김 씨에게 각 20만 원씩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한편 ‘도도맘’ 김미나가 강용석 변호사를 고소하기도 했었죠.
김미나는 강용석의 블로그에 댓글로 “강용석이 네티즌들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합의금을 자신에게 주지 않았다”며 내용증명을 공개했는데요. 이어 그는 “강용석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수임한 김모씨 사건에서 네티즌 모욕 고소 고발 건에 대해 합의금을 상호 협의 없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수취한 후
피고소인과의 협의 없이 착취하고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강용석에 “고소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무분별 고소인의 이름을 남용했으며 약속한 날짜와 협의 금액 또한 어긴 채 당사자에게 지급을 미루는 것을 고사했다”며
“이로 인해 거주 이주에 따른 잔금을 원활하게 못 치른 바 이하 강용석에게 아래 금액을 청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글 말미에는 “내용 삭제 시 고지, 전달을 다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김미나는 거주 중이던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대한 퇴거를 명령 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당시 집주인 A씨는 김미나가 전세 계약이 만료 됐음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며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집주인 A씨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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